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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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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부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전 10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제65조(選擧公報)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와 제66조(소형인쇄물)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된 자가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97·11·14, 2002.3.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과 선거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부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