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등(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하나 그 면접시에 식사·다과 또는 음료의 제공이 부가되는 때에는 금지된 당원집회로 본다. [개정 95·12·30, 2000·2·16]
②정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0·2·16]
③제2항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집회 1회에 10매이내의 고지벽보를 작성·첩부할 수 있으며, 그 집회장소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와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