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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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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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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2.3.7.]
1. 제64조(宣傳壁報)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의 작성비용
2. 제65조(選擧公報)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3. 제66조(소형인쇄물)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제작비용 [신설 2002.3.7.]
5. 제69조(新聞廣告)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비용
6. 제70조(放送廣告)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비용
7.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비용중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비용
8.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 [신설 2002.3.7.]
9.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허용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비용 [신설 2002.3.7.]
10.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용
가.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유류비용을 포함한다)
나.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1. 제64조(宣傳壁報)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2. 제65조(選擧公報)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소형인쇄물)의 규정에 의한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4. 제75조(합동연설회)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
5. 제161조(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6.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