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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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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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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지구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98·4·30]
1.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가액범위안에서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30] [본조신설 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