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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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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진로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