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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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