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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581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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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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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