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7581호 일부개정 2005. 07.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8조(무자력고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