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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581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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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부패 또는 변질한 것
3.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제160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