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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581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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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수색·압수영장)
①이 법에 의하여 수색·압수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