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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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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국내재산보유의무)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대한민국안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