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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409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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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하나의 고안마다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