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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409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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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제21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2.29]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