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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409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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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