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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제6921호(보훈기금법)일부개정2003.05.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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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84·8·2, 91·3·8, 2001.1.16.]
1. 국가유공자등의 가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진료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지원
4.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
5. 국가유공자등 및 그 자녀의 학비지원
6.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8.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