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則 [95·12·6]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3項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肥料의 生産業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의 生産業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肥料의 生産業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③(肥料의 販賣業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의 販賣業을 登錄한 者는 이 法에 의한 肥料의 販賣業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④(罰則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9·3·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肥料生産業 또는 輸入業의 登錄 또는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의 生産業 또는 輸入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11條 및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肥料生産業의 登錄 또는 肥料輸入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에게 肥料生産業을 登錄한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관할 市·道知事에게 肥料生産業登錄證의 재교부를 申請하여야 한다.
부칙 [2003.3.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를 생산하여 유통·공급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03.12.1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肥料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豫算會計法 第47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5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수입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3> 까지 생략 <304>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14 제108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1150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1호·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3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0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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