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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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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이년금)
①군인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상이년금을 지급한다.
1. 제1급 봉급년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봉급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봉급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