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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행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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