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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정 1969.1.29 법률 제2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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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