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제정 1969.1.29 법률 제210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장기대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할 회계에 대하여 적정한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