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 칙[2019.4.2 제163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4.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제4조(특정건설기계 등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사업장설치 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 제8조(과징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9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④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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