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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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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