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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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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