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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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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선원수첩의 실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복무기간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교부한 경우의 종전의 선원수첩
[본조신설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