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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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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벌칙)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자가 제1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