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7조의2(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본조신설 1997·8·22]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본조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