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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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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