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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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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보수수령의 금지)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 선원의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그밖에 선원의 로무·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채용에 관하여 금품 그밖의 리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