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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응급조치기록 및 보고)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에 의한 응급조치명령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개정 80·5·28]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에 의한 응급조치명령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개정 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