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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5호 일부개정 2005.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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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보상금의 지급결정 통보)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령 제2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3, 2000·6·20,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6.24]
[본조신설 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