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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5호 일부개정 2005.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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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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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계획)
①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다음 해의 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방방재청장은 지원한 대원과 제33조의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세부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개정 20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