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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5호 일부개정 2005.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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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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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편성 및 이동사항등)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장으로부터 지역민방위대원의 직장민방위대에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당해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상황을 당해직장민방위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재직증명서 기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군인·향토예비군·의용소방대원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읍·면·동장은 지역민방위대원이 사망·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통·리민방위대장에게 지체없이 민방위대원 이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통·리민방위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사실·소속·임무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