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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소유의 60제곱미터이상의 대피시설 및 일일생산능력 100톤이상의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1·15, 92·6·4, 97·7·3]
②제1항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소유의 60제곱미터이상의 대피시설 및 일일생산능력 100톤이상의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1·15, 92·6·4, 97·7·3]
②제1항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