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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5호 일부개정 2005.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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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 (이하 ""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