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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4835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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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제8조,제9조제4항,제10조제2항,제22조,제40조,제41조,제48조,제71조,제72조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