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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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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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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방위계획의 종류)
민방위업무에 관한 계획은 이를 기본계획, 집행계획, 특별시·광역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계획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