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민방위계획의 종류)
민방위업무에 관한 계획은 이를 기본계획, 집행계획, 특별시·광역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계획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1996.12.30]
민방위업무에 관한 계획은 이를 기본계획, 집행계획, 특별시·광역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계획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1996.12.30]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