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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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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재정상의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