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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민방위경보)
행정자치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경보를 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
행정자치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경보를 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