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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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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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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상 및 가료)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한다.<개정 1979.12.28, 1988.12.31,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