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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도계획)
①시·도지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2000.1.12>
②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①시·도지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2000.1.12>
②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