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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939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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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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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