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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939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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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