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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939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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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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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장)
①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원장이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