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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939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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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직원)
①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직원의 정원·임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6조의3,제17조제2항제18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