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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939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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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적격심사)
①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받아야 한다.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그 기간에 제16조의2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이 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 평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기간 등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④적격심사를 위하여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⑤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원장이 된다.
⑥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