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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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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40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