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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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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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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 등)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