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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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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