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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20256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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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