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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일부개정 2020.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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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10일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