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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일부개정 2020.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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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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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15.10.7, 2020.2.28]
1.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승인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4.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6. 삭제 [2015.10.7] [[시행일 2016.4.8]]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