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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일부개정 2020.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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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4. 자동차 소유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
⑤ 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4] [[시행일 2016.2.12]]